교량 등 대형 공공공사 설계때/사후관리방안 마련해야
수정 1994-11-09 00:00
입력 1994-11-09 00:00
내년부터 교량·터널·지하철 등 주요 구조물을 설계할 때는 설계 내구 기간만큼 유지될 수 있는 사후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건설부의 중앙설계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다.
8일 건설부에 따르면 공사비가 1백억원이 넘는 공공 공사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사항에 관한 설계지침서를 새로 마련하는 한편 중앙설계심의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이같이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터널 등 지하 구조물에 대해서는 설계 때부터 누수방지와 배수관리 방안을,교량 하부구조의 경우 선박이나 물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각각 미리 마련토록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사전에 균열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구조물의내구성 확보를 위해 자재의 품질·도장·부식방지 등의 사항을 설계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건설부의 중앙설계심의위원회는 1백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나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 설계심의를 한다.<송태섭기자>
1994-1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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