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등 횡령행위/가중처벌 근거마련/법개정안 입법예고
수정 1994-11-09 00:00
입력 1994-11-09 00:00
이는 인천북구청 세무공무원들의 세금착복사건등에서 나타난 국가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직원의 지방세등 횡령행위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1994-1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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