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노동력 제3국서 고용 허용/「남북경협 활성화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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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09 00:00
입력 1994-11-09 00:00
◎생필품 시범사업 우선추진/판문점 통해 왕래 모색/정부/「경제공동위」 조속재개 촉구

정부는 8일 이홍구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통일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북투자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업인방북을 허용하고 소규모 시범적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단계적 남북경협 활성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핵과 경협의 연계고리를 완화하고 이날 대북경수로 기획단(단장 최동진 외무부1차관보)을 구성함에 따라 지난 92년10월 「조선노동당 간첩단사건」과 북한 핵사태로 인해 중단된 남북경협이 2년여만에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식음료품분야·생활용품분야및 민족공동체형성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사업분야에서의 남북간 시범경제협력사업과 제3국에서의 북한노동력 고용을 허용키로 했다.또 위탁가공교역 활성화를 위한 기술자방북과 시설재반출을 허용키로 하는 한편 남북관계진전에 따라 당국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뒤 사회간접자본·식량·에너지의 남북연계공급 등 경제공동체형성을 위한 본격적인 경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기업인의 방북경로와 관련,남북기업 상호간 합의에 따라 제3국을 통한 왕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가능한한 판문점 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원활한 왕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측 기업의 북한사무소 설치를 허용하고,민간차원에서 북한 경제인을 초청하여 투자설명회를 갖거나 산업현장을 견학시키는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북간 본격적 경협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남북경제공동위를 개최,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협정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분야별로 본격적인 대북경협이 활성화되기까지는 ▲라면·국수 등 북한주민의 생활수준향상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분야 ▲봉제의류·신발 등 단기간내 경협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우선 소규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송영대 통일원차관은 이날 회의결과 설명에서 앞으로 2단계 경협조치의 요건은 『중단된 남북경제공동위원회등이재개되어 투자보장협정,2중과세방지협정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구본영·이도운기자>
1994-11-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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