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사업 참여기회 제공 받았으면/예상되는 이익도 뇌물/대법
수정 1994-11-08 00:00
입력 1994-11-08 00:00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7일 시장부지로 책정돼 있던 체비지분양권을 업자로부터 낙찰원가에 매입한 전안양시 회계과장 송필석 피고인(55)및 전용도계장 김규영 피고인(51)등 공무원과 이들에게 체비지지분을 매도한 건축업자 손영광 피고인(54) 등 3명에 대한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1994-1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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