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 단속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수정 1994-11-08 00:00
입력 1994-11-08 00:00
한편 건설부는 과적차량단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고 과적차량에 대한 벌금도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송태섭기자>
1994-1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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