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보름간 소득세 중간예납/국세청
수정 1994-11-08 00:00
입력 1994-11-08 00:00
세액은 93년에 귀속되는 종합소득 납부세액의 절반이다.퇴직·양도소득 등 일시 소득만 있거나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이자·배당소득 뿐인 납세자와 자유직업 소득자,중간 예납 세액이 5만원 미만인 사람은 예납하지 않는다.
예납액이 2천만원을 넘어서면 초과 분의 50% 이하를,1천만∼2천만원일 때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 뒤 45일내(내년 1월 15일까지)에 나눠 낼 수 있다.이달 말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김병헌기자>
1994-1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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