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7일 광주·동해(부산)·경남(마산)·한길(대전)·경수(수원)·고려(부산)·영남(대구) 등 지방의 7개 종금사에 대해 리스업무(시설대여업)를 취급할 수 있도록 인가했다.이들은 최근 투금사에서 종금사로 업종을 바꿨으며,리스업무 취급한도가 향후 1년간은 총자금 운용액의 30%,1년 이후 3년까지는 40%로 각각 제한된다.<염주영기자>
1994-1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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