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땅 판정기준 완화/아파트형 공장·오피스텔 부지
수정 1994-11-08 00:00
입력 1994-11-08 00:00
아파트형 공장이나 건설업체의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용 토지도 취득후 2년 이내에 착공하면 비업무용 판정을 받지 않는다.
재무부는 7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형 공장 신축용 토지와 건설업체가 상가나 오피스텔 등 상업용 건축물을 지어 팔기 위해 사들인 토지를 취득후 2년 이내에 착공하면 비업무용 판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면 해당 부동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또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와 외무부장관이 허가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기부금을 내는 기업은 일정 한도에서 기부금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염주영기자>
1994-1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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