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정환급 혐의자 사후관리 강화
수정 1994-11-06 00:00
입력 1994-11-06 00:00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끝난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중 환급을 신청한 사람들의 자료를 분석,부정환급혐의가 있는 신고자는 추후 경정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매출액과 매입액이 제대로 맞지 않는 금액이 5천만원을 넘거나 폐업자나 무등록자 등 부실사업자와 거래한 금액이 5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정밀조사한다.
환급금을 내주기까지 관례적으로 실시해온 현지확인조사는 비리의 가능성이 있어 생략하고 가공혐의가 짙은 세금계산서가 포함됐을 때는 조사를 강화한다.반면 수출 및 제조업 등 생산적인 기업에는 우선적으로 환급해준다.
국세청은 지난 상반기에 부정환급혐의자 조사를 통해 6백5명으로부터 3백6억원을 추징했다.
1994-11-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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