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시키지 말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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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06 00:00
입력 1994-11-06 00:00
보통시민이 길거리에서 서로 욕설을 하고 멱살잡이를 했다면 경범죄로 처벌받는다.어린아이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그런 몸싸움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예사로 벌어지는 일은 이제 좀 없어져야겠다.

12·12사건 기소유예문제를 둘러싸고 야당의원들이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의 답변도중에 고함을 질러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국회운영을 중단시키는 일이 되풀이되었다.야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의 기소유예를 뒤집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이번 정기회의에서만 두번째로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다.장외투쟁을 벌일지도 모른다고 한다.

12·12사건의 처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안다.그러기 때문에 검찰도 군사반란이라는 공식결론을 내렸다.그러나 기소여부에 대한 찬반입장을 떠나서 이제는 우리정치에서 의회주의의 상도에 어긋나는 정치행태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의사당에서 폭언과 폭행을 예사로 하고 국회운영을 볼모로 삼아 정치공세를 벌이며,마음대로 안되면 국회를 팽개치고 길거리로 나가서 데모를 하는 정치방식은 과거 흔히 있었고 내거는 명분이 크다고 해서 정당화될 일이 아니다.

정권의 정통성과 체제의 비민주성이 근본문제이던 시대라면 또 몰라도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해소된 문민시대에서는 국가지도기능인 정치의 무분별한 원칙이탈은 헌정파괴행위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근본기강을 흔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더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 대화원칙이나 국정심의기능은 교통질서를 위한 신호준수만큼이나 기초적인 규칙인데도 이것을 어느 정파가 마음대로 무시한다면 사회 모든 부문의 기본질서에 혼란이 올 것이다.야당이 12·12사건을 올바로 다루려면 닫혀 있던 국회도 열어야지,달리는 기차를 세우듯 열려 있던 국회를 마다하는것은 틀린 일이다.



뿐만아니라 답변이 자신들의 견해와 다르다 해서 못하게 한다면 질문은 왜 했는가.그들의 주장이 더 합리적임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본회의일정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순리다.막가는 식으로 항복을 요구하듯 하는 것은 전투행위이지 정치라고 하기가 어렵다.야당도 새로운 질서에 걸맞는반대방식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물론 야당은 성수대교사고때와 마찬가지로 강경하게 투쟁하는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다가오는 지방자치선거에서 이득을 얻으려는 계산일 것이다.그러나 나라형편의 어려움을 정파이익으로 삼는 만년야당식 정치공세로는 낙제하는 결과가 될지 모른다.남북문제,국제경제질서대응,내년예산안심의등 국회의 할일은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나라전체가 낙오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1994-11-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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