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 각서」서명 김동길대표 친필”/검찰,필적감정 확인
수정 1994-11-06 00:00
입력 1994-11-06 00:00
검찰은 김의원이 지난달 31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당시 합의서를 작성한 적도 없으며 합의서에 서명한 일도 없다』며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자 합의서 원본을 대검 문서감정실에 의뢰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의원을 재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김의원의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의원이 진본임을 알면서도 위조됐다고 고의로 주장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노주석기자>
1994-1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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