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면세유 10억대 밀매/선주 등 4명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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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04 00:00
입력 1994-11-04 00:00
◎불법조업 어선에 되팔아 폭리

【부산=이기철기자】 부산경찰청은 3일 10억원대의 선박용 면세기름을 몰래 뻬내 시중에 팔아온 부산선적 해운호 선주 윤충길씨(48·부산시 서구 남부민동 611의354)와 화영호 선주 이평만씨(39·〃사하구 다대동 329)등 4명을 석유사업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성호 선주 임정만씨(42·〃사하구 다대동 880)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해운호 선주 윤씨는 지난 92년 1월부터 부산선망수협에서 면세유를 정식 공급받는 동원 306호등 대형선망어선 기관장들과 짜고 야간에 거제도 앞바다등에서 면세유를 드럼당 1만8천∼2만원에 산뒤 이를 드럼당 1만원정도의 이익금을 붙여 화영호 선주 이씨에게 되파는등 지금까지 10억원정도(1만여 드럼)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또 화영호 선주 이씨등은 구입한 면세유를 다대포항 주위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소형어선과 가내공장등에 드럼당 3만6천원에서 3만8천원에 팔아오다 적발됐다.

경찰은 면세유를 공급받아 해운호등을 통해 밀매한 대형선망선주들과 면세유를 정기적으로 공급한 조합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선박용 기름의 시중가격은 4만5천원선에서 거래되나 면세유는 이의 3분의1 수준인 1만8천원선에서 공급되고 있다.
1994-1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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