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시장개척·단기수출/수출보험 3종 신설/오늘부터 시행
수정 1994-11-04 00:00
입력 1994-11-04 00:00
수출보험공사는 UR(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로 수출산업에 대한 금융 및 조세의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출보험 제도를 이같이 확대,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수출보험은 사과 밤 배 버섯 귤 김 돼지고기 화훼 등 8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불능,대금 미회수,가격변동 위험 등 선적 전후의 위험을 담보해준다.선적 시점의 농수산물 값이 계약시점보다 올라 손실을 볼 경우 수출계약 금액의 40% 범위에서 손실을 보상한다.
시장개척 보험은 수출업체가 시장개척을 위해 무역 박람회나 해외 전시회 참가,광고·홍보물 제작에 비용을 지출했다가 수출효과가 계획만큼 나타나지 않아 손해볼 때 보상하는 보험이다.부보율은 보험가액의 50% 이내이며 보험금은 손실액에 부보율을 곱한 금액이다.
동구권이나 일부 중동국가와의 무어음 수출거래 지원을 위한 단기 수출보험은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무어음 거래 뿐 아니라 국내기업 해외지사의 재판매,연계무역,가공무역 거래 등 특수 거래의 선적 전후의 위험을 보상해 준다.<권혁찬기자>
1994-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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