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경영 소비자가 감시/자산 1%넘는 부실채권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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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04 00:00
입력 1994-11-04 00:00
내년 1월부터 보험사들은 부실채권 규모가 총자산의 1%를 넘을 경우 부실채권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경영 부실로 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재무부는 3일 경영이 부실한 보험사에 보험감독원이 경영정보를 공시할 것을 명령하는 「경영정보 공시요구 제도」를 도입,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의 자율화로 각종 규제가 완화돼 보험사의 내부 경영에 관한 감독당국의 통제가 느슨해지면서 경영이 부실해질 위험이 커지자 보험사의 경영 상태를 소비자와 주주들에게 낱낱이 알려 시장자율에 의한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또 경영정보의 공시 범위를 대폭 확대해 회사 개황과 영업실적 이외에 경영의 안정성·생산성·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별할 수 있도록 40∼60개 항목에 걸쳐 통일된 공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들이 각 회사의 상품들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상품별 만기 수익률과 중도해약 때의 수익률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염주영기자>
1994-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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