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금고형 운전자/항소심서 15년선고/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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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1-03 00:00
입력 1994-11-03 00:00
【광주=최치봉기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1심에서 금고 1년6월이 선고됐던 택시운전기사에게 항소심에서 살인죄를 적용,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훈장부장판사)는 2일 교통사고를 위장해 내연관계를 맺어온 여자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성택피고인(37·택시운전기사·광주시 북구 신안동 35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살인죄를 적용,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994-11-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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