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금고형 운전자/항소심서 15년선고/광주지법
수정 1994-11-03 00:00
입력 1994-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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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훈장부장판사)는 2일 교통사고를 위장해 내연관계를 맺어온 여자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성택피고인(37·택시운전기사·광주시 북구 신안동 35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살인죄를 적용,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994-11-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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