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재산세 중과」보류/정부/“새임대주택 제도와 일관성 유지”
수정 1994-11-03 00:00
입력 1994-11-03 00:00
2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임대주택 건설 촉진에 관한 법률」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를 무겁게 물리는 방안을 보류키로 했다.
이는 주택 보급률이 71%에 불과한 상황에서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수요를 억제하기보다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하면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세금 인상분이 전세값 인상을 통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란 우려도 작용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주택 건설 촉진법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5채 이상 짓거나 사서 5년 이상 임대한 사업자에 대해 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해 주도록 돼 있다.
정부는 당초 한 사람이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집값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판단,신경제 5개년 계획에따라 금년 중 지방세법을 개정해 오는 95년부터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에 재산세를 중과할 방침이었다.
92년 5월 말 현재 전국에는 6백65만명이 주택 7백45만8천채를 갖고 있으며,이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54만6천명(8.2%)으로 1백35만4천채(18.2%)의 주택을 갖고 있다.<염주영기자>
1994-1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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