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감면 청산금 환수/인천시,공무원·지주재산 압류 방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11-02 00:00
입력 1994-11-02 00:00
【인천=김학준기자】 인천시는 1일 구월토지구획정리지구 청산금불법 감면사건과 관련,공무원과 토지소유주들의 재산을 압류해 횡령된 청산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이 사건과 직접 관련된 이봉석씨(42·전 도시정비과 기능직 9급)와 이태세씨(44·가좌환경사업소 기능직 9급) 등 2명외에 청산금을 불법감면받은 토지소유주들의 재산을 압류하기로 하고 명단파악에 들어갔다.



구월구획정리지구에서 불법감면된 것으로 드러난 금액은 현재까지 9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구월지구외에 현재 조사하고 있는 나머지 토지구획정리지구에서도 불법감면 사실이 밝혀지면 전액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1994-11-0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