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납세자 구제 불가능/대법
수정 1994-11-02 00:00
입력 1994-11-02 00:0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이미 집행된 행정처분은 무효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1일 황선준씨(서울 구로구 개봉동)가 『위헌결정이 난 상속세법 가액 평가규정에 의해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지난 7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금을 낸 납세자들이 『이전 법률에 따라 적용된 국세청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내더라도 법률적으로 구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첫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떤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상업상호신용금고가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부동산 경락대금에서 체납국세를 우선 변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도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헌결정 이전에 이뤄진 수많은 경매절차에서 이 조항에의해 이미 국세가 징수된 이상 위헌결정을 소급해 적용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노주석기자>
1994-11-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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