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주변연계 추진/내년부터/사업계획서 장관 승인 받아야
수정 1994-11-02 00:00
입력 1994-11-02 00:00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구역의 주택을 재개발하려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심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주변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본사업계획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승인받아야 한다.이 계획서에는 교통체계와 가스 및 상하수도시설 처리계획,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계획,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다.지금은 개발예정구역의 범위와 주민의견서만을 제출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받는다.<송태섭기자>
1994-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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