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합승/택시기사 벌금 20만원/고속버스 요금 신고제로
수정 1994-11-01 00:00
입력 1994-11-01 00:00
내년 2월부터 택시가 합승을 하거나 승차를 거부할 경우 운전사에게도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택시의 사납금제도는 오는 97년부터 없어지고 월급제가 실시된다.
고속버스요금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 같은 노선이라도 업체에 따라 다른 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시내버스의 노선결정권이 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넘어간다.
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내년 2월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운전사가 합승,승차거부,부당요금징수,장기정차 및 호객행위 등의 불법영업을 할 경우 지금까지 사업주에만 부과하던 벌금을 운전사에게도 물리기로 했다.벌금을 내지 않는 운전사는 20일이상 운전자격이 정지된다.
경제기획원과의 협의를 거쳐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던 고속버스요금도 내년 2월부터 신고제로 바뀐다.
시내버스노선의 신설·단축·연장·폐지 등 지금까지 교통부장관이 갖던 노선결정권은 시·도지사에게 이관돼시·도의 사정에 따라 조정한다.<백문일기자>
1994-11-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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