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책임자 곧 소환/「성수대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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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30 00:00
입력 1994-10-30 00:00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은 29일 설계도면과는 달리 용접 등 시공과정에서 부실공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당시 감리를 맡았던 서울시 공무원과 동아건설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77년 성수대교 건설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감리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공정별 감리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994-10-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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