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책임자 곧 소환/「성수대교」 수사
수정 1994-10-30 00:00
입력 1994-10-30 00:00
검찰은 이에 대해 77년 성수대교 건설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감리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공정별 감리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994-10-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