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 5억원 횡령 확인/검찰/인천 구월지구
수정 1994-10-30 00:00
입력 1994-10-30 00:00
【인천=김학준기자】 인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청산금 관련 뇌물수수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는 29일 달아난 이봉석씨(41·인천시 이재과 기능직 9급)등이 시공무원이 낀 토지브로커와 짜고 토지소유주들로부터 횡령한 청산금 규모가 5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내고 이씨등이 나머지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도 청산금을 착복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구월지구 토지소유자 김모씨(35)등 11명을 소환조사한 결과 지난 90∼91년사이 구월지구의 전체 14개필지의 실제 청산금 10억1천3백여만원을 6억5백만원으로 감면처리하면서 이중 1억5백만원만 징수하고 나머지 5억원의 청산금은 납부받아 가로챈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씨 등이 횡령한 청산금을 토지브로커,동료직원들과 분배했을 것으로 보고 구월지구외에도 이씨등이 근무할 당시 환지청산작업이 시작된 송도·계산·십정 1∼3지구등 나머지 5개 토지구획정리지구의 환지청산금 수납대장 관련서류도 인천시로부터 넘겨받아 변조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환지청산금 수납대장이 시청 도시정비계와 도시개발계및 시·구청 지적과등에 각각 1부씩 3부나 보관돼 있는데도 자체감사에서 단 한차례도 변조사실을 발견치 못한 점을 중시,내부공모나 고위층의 묵인여부를 집중수사하고 있다.
특히 권리면적등을 변조한 환지설명서 사본과 문서고에 보관된 환지수납원장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틀린데도 이에 대한 사후 확인작업이 전혀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시 고위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윤모국장(당시 도시정비과장)등 당시 결재선상에 있던 10여명의 공무원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씨와 이태세씨(44·전가좌환경사업소 기능 9급)를 비롯,토지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김효남씨(39·인천시 교통지도과 7급),김흥식씨(40·남구청 세무과 7급),장기호씨(36·전 남동구청 세무과),방광혁씨(41)등 사건관련자 6명에 대한 검거전담반을 편성,신병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지난 88∼91년 도시정비과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의 공모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1994-10-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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