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신 그런 불상사 없어야”/12·12 수사발표 각계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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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30 00:00
입력 1994-10-30 00:00
◎현대사 올바른 서술근거 제시/“단죄 마땅” 기소유예 비판론 우세/일부선 “반목·갈등 매듭 바람직”

검찰이 12·12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수사결과를 발표한 29일 각계 인사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면서도 『그같은 불상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상당수 인사들은 『범법사실이 확인되었으면 마땅히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를 중시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사건의 성격이 역사적으로 규정된만큼 단죄할 경우 예상되는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피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서경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총장=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군대질서를 문란시키는등 하극상을 일으킨 범법자들에 대해 검찰이 책임을 묻지않은 것은 기소편의주의를 남용한 것으로 본다.

과거에 대한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는 철저히 당사자들의 반성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당사자들이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속에서 이루어진 이번 결정을 볼 때 애당초 검찰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이번 문제는 정부에서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했다.

◇정진위 연세대부총장=과거에 대한 잘잘못을 무조건 덮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정의실천이라는 법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분열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해봐야 한다.

현재 우리사회에는 해결해야 할 총체적 문제가 산재해 있고 국제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해야할 일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분열보다는 앞으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검찰이 결론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안경환 서울대법대교수=검찰의 이번 기소유예처분은 순수법리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국가에 공을 세운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반란을 일으킨 후에 세운 것이므로 법적으로 엄정히 처분해야 마땅하다.또 국가에 대한 공은 역사와 후세가 판단할 일이지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일도 아니다.과거 대통령에 대한 예우문제도 국민적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

◇정수암 예비역육군소장=검찰이 과거지사를 놓고 갈등과 반목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관련자를 기소유예한 데 대해 일면 수긍이 간다.그러나 12·12는 반란이었고 전형적인 후진국형 문제였기 때문에 선진국문턱에 들어선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박찬운변호사=반란행위는 국가와 군의 기강을 흐리는 중대범죄인데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에 그친 것은 법률적 판단보다는 정치적인 고려를 우선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또한 공소시효를 40여일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항고·재항고·헌법소원 등 나머지 수단까지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지않느냐는 지적을 받을 것이다.

◇김성영목사(성결교신학대교수)=검찰이 12·12사태의 성격을 군사반란으로 규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사태의 주역들이 자기합리화 논리만을 끈질기게 주장함으로써 자칫 호도될뻔한 12·12성격이 명백히 밝혀졌다.특히 현대사가 사태의 진실을 올바로 서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물론 국민들이나 12·12사태의 피해당사자들이 보면 검찰의 처분이 불만족스런 부분이 있을 법하다.그러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정승환 한성대교수(사망한 정병주 전특전사령관 장남)=반란을 막으려다 죄인으로 몰린 나머지 울분을 삭이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까지 택한 아버님의 한은 아직도 우리 가족들의 가슴에 남아있다.이번 검찰의 결정은 전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에 불과하며 역사적으로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또다시 우리가족 같은 역사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란에 대한 단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곽영완·김태균기자>

◎12·12수사/생소한 죄목들/반란수괴/부하의 상관살해 혐의 포함/부화뇌동/단순가담자… 정호영씨 해당/불법진퇴/병력 움직인 지휘관에 적용

12·12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관련자들에게 다소 생소한 죄목이 적용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선 이 사건의 핵심 주모자격인 전두환전대통령의 경우 사형에 처해지는 군형법 제5조 1항의 「반란수괴죄」가 적용됐다.여기서 수괴란 우두머리를 말한다.이에 따라 전전대통령은 반란 가담자들이 저지른 상관살해의 공범으로 간주돼 상관살해죄도 적용받았다.

노태우 전대통령 등 반란 적극가담자들에게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지는 「반란모의참여및 중요임무종사죄」가 적용됐다.

사정을 모르고 뒤늦게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에게는 「반란부화뇌동죄」가 적용됐으나 이 조항은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미 공소시효(5년)가 지난 상태이다.정호용 당시 50사단장은 애초부터 반란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거사가 끝난 다음날인 79년 12월 13일 새벽 대구에서 올라와 갑자기 합류한 사실이 드러나 군인으로서는 다소 치욕스런(?) 이 조항을 적용받게 됐다.

또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해 부득이한 사유없이 부대·함선 또는 항공기를 진퇴시킨 경우에 적용되는 불법진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이밖에 지휘관계엄지역의 수소 이탈은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지며 상관살해는 사형,초병살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상관살해미수는 상관을 직접 살해한 기수범의 형량보다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오풍연기자>
1994-10-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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