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다리/과적차량 벌금 최고 50만원/검문소·계중기 30곳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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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29 00:00
입력 1994-10-29 00:00
◎내년부터/10t이상 덤프트럭·대형중기 대상

내년부터 한강교량을 통과하는 과적화물차량에 최고 5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28일 과적화물차량의 통행으로 한강교량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판단,건설부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도로법 제 84조 벌칙조항을 개정,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적차량단속이 위반자에게 범칙금 2만원만 물게 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15개 한강교량의 진입로에 통과하중을 명시한 입간판을 설치,운전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홍보하고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내년부터 한강 교량 상·하행선에 모두 30곳에 검문소와 계중기를 설치,하루 3교대로 24시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대형 트레일러·대형중기·10t이상 덤프트럭·철근등 중화물을 적재한 8t이상 카고화물차량 등이다.<강동형기자>
1994-10-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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