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안전점검통제회의」 발족/정부
수정 1994-10-28 00:00
입력 1994-10-28 00:00
정부는 27일 대형사고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정과 사후조치등을 확인점검하고 인력·장비·예산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기구인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를 발족시켰다.
오는 11월11일 첫회의를 갖는 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는 내무·국방·상공자원·건설·교통·공보처장관및 서울시장·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등 정부관계자와 장동일 한양대교수·최상열 쌍용건설전무·박창호 서울대교수·조철호 건국대교수·강종권 경희대교수·신동배 해강부사장·서경석 경실련사무총장·강문규 YMCA총무·이세중 대한변협회장등 민간인 9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 회의의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실무기구인 안전점검통제단을 설치하고 건설부등 중앙관계부처와 청에 중앙안전점검대책반을,지방자치단체에 지방안전점검대책반을 두는 내용의 국무총리훈령을 관계부처와 기관에 시달했다.
건설부의 전문공무원등 20명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안전점검통제단은기획총괄·시설·교통·가스 광산등 4개 반으로 나뉘어 15명이내의 비상임 민간자문위원들과 함께 안전점검계획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후조치에 대한 시정및 보완명령을 내리는 한편 중앙차원의 재점검등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안전점검통제단장인 김시형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은 『안전점검체계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때까지 우선 1년동안 이들 통제기구를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이들 기구의 안전점검결과와 대책등 활동내용을 국민앞에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1994-10-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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