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갑근세 횡령/고교서무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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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27 00:00
입력 1994-10-27 00:00
【목포=박성수기자】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6일 교직원들의 갑근세를 횡령한 목포고 서무과 직원 김선배씨(31·목포시 산정 3동 237의 1)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목포 J국교 서무과 최모양(29)을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1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4년여 동안 교직원 봉급에 부과되는 세금 액수를 세무서에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모두 24차례에 걸쳐 4천53만원의 갑근세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4-10-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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