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전면조사/새달부터/적발땐 영업정지·면허취소
수정 1994-10-27 00:00
입력 1994-10-27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주요 시설물의 안전실태가 크게 부각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건설부와 합동으로 주요 교량·지하철·철도·터널 등을 시공 중인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저가 하도급,위장 직영 등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혐의가 드러날 경우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성수대교의 시공자인 동아건설을 비롯,우성건설·벽산 등 3개 그룹 6개 계열사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실태조사에 착수,다음 달 7일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한편 충남 부여의 백제교 가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삼부토건 등 18개 건설업체의 입찰담합 여부를 27일부터 조사,고질적인 비리를 캐기로 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실공사의 주요인인 불법 하도급을 뿌리뽑기 위해 다음 달 조사계획을 세워 전면조사에 들어간다.대상 업체는 성수대교의 시공자인 동아건설을 비롯해 현재 주요 시설물을 시공 중인 모든 건설회사들이다.하도급법·공정거래법·건설업법·예산회계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기업을 모두 가려낸다.
공정위는 또 한일·한보·극동 등 3개 그룹 6개 계열사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조사가 끝남에 따라 다음 달 7일까지 동아건설 그룹의 대한통운·공영토건 등 2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마치고,당초 조사대상에 들어갔던 동아건설산업은 부당 하도급 조사만 받도록 했다.
한편 지난 해 9월 조달청이 실시한 예정가 1백93억원의 백제교 가설공사를 예정가의 93·3%인 1백81억원에 낙찰받은 삼부토건을 포함,18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입찰담합 여부도 조사키로 했다.
대상 업체는 삼부토건·현대·삼성·한양·남광토건·삼호·유원·삼창·풍림·극동·선경·신동아·두산·금호·동부·진흥·명지·계룡건설이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이들 업체의 담합의혹이 짙다고 보고 입찰을 무효화하는 한편 다음 달 10일 재입찰을 실시키로 했었다.<정종석기자>
1994-10-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