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일과 긴밀협력/미,자국법에 명시
수정 1994-10-27 00:00
입력 1994-10-27 00:00
이같은 사실은 미당국이 공식 비치하고 있는 법전의 하나인 「주석 미법령집」중 대외 관계를 다루는 타이틀 22(권)의 섹션 2428a에 의해 확인됐다.
「한반도 정책에 관한 의회 선언:(미)하원의장및 의회 관련위원회들에 대한 (대통령의) 보고(의무)」란 제목을 가진 이 섹션은 『미대통령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점진·단계적으로 미지상군을 빼내는 여하한 정책을 실행할 경우 아시아,특히 일본에 대한 미국의 이익,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들과 합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94-10-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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