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부실」 판명땐 면허취소 가능”/건설부
수정 1994-10-26 00:00
입력 1994-10-26 00:00
25일 건설부 관계자는 『건설업법의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며 행정처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 이미 나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건설업법 제52조는 「고의 과실로 인해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건설부장관은 해당 시공업체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청주 우암 아파트 붕괴 사고 때 면허를 취소당한 해당 건설업체가 불복,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행정처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성수대교도 79년에 완공한뒤 15년이 됐지만 기간에 관계없이 면허취소를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경우 동아건설은 국내 건설업 면허만 취소당하고 해외 건설면허는 유지할 수 있어 리비아 대수로 공사 등 해외 공사는 계속 할 수 있다.<송태섭기자>
1994-10-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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