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전국방 집유3년 선고/율곡비리 항소심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10/25/19941025020006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10-25 00:00 입력 1994-10-25 00:00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경일부장판사)는 24일 율곡사업 비리와 관련,군납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국방부장관 이상훈피고인(6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1994-10-25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