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간이집하장 1천46개 건립
수정 1994-10-25 00:00
입력 1994-10-25 00:00
농림수산부는 24일 농어촌특별세 5백억원을 들여올 연말까지 전국에 1천46개의 농산물산지 간이집하장을 짓기로 했다.
농민들이 출하할 농산물을 집하장에 모아 놓으면 농협이나 작목반·영농회 등이 대도시의 소비지로 운반,도매시장에 상장하거나 직거래를 함으로써 유통경로를 줄이게 된다.
단위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영농계,작목반,어촌계가 설치할 수 있다.공동출하비율이 50%이상이며 공공기금이 조성된 조직에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충남이 2백10개(지원액 83억8천2백만원)로 가장 많다.강원 1백82개(79억9천8백만원)전남 1백52개(92억8천5백만원)경북 1백49개(70억8천4백만원)경남 1백22개(71억5백만원)전북 1백12개(51억5천7백만원)의 순이다.개소당 50∼2백평이며 건축비의 80%를 보조해준다.최고지원한도는 농산물의 경우 1억6천만원,수산물은 2억원이내이다.농림수산부는 오는 97년까지 1천6백억원을 들여 전국에 4천개의 간이집하장을 만들 계획이다.현재 국고로 만든 간이집하장은 없으며 시·도나 농협이 스스로 3백80여개를 운영하고 있다.<오승호기자>
1994-10-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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