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감리제 도입키로/당정/건설부장관에 부실공사 제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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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25 00:00
입력 1994-10-25 00:00
◎오늘 부실공사 방지대책 발표

정부와 민자당은 25일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공공 공사의 부실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 대책에는 부실 현장을 적발한 경우 건설부장관이 직접 해당 공사의 시공 및 감리 회사에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을 내리는 제재방안과 「설계감리 제도」의 도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또 시공회사와 공무원 사이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감리권 행사를 막아 온 발주처의 업무 연락관 제도를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정부는 24일 홍재형 경제 부총리 주재로 내무·재무·국방·건설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성수대교 사고와 관련한 대책을 협의,법적 근거가 필요한 부분은 건설기술 관리법 등을 고치고 국회 통과 등 필요한 절차도 가급적 빨리 마치기로 했다.<송태섭기자>
1994-10-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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