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종 전서울시장/오늘 국회 증인출석/검찰소환 가능성은 적어
수정 1994-10-25 00:00
입력 1994-10-25 00:00
건설위가 열릴 경우 민주당등 야당은 이전시장을 국정감사장에서의 위증을 들어 위증혐의로 고발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보이며 민자당도 사건에 대한 국민감정을 감안,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이전시장에 대한 위증고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시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강교량들이 위험하다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한강교량의 안전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4일 이와 관련,『정부내에서도 이전시장을 비호하거나 두둔할 게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법이론상 이전시장을 구속하는데는 여러가지 무리가 있어 그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당국자는 『위증죄로 구속하기위해서는 고의적으로 위증을 한 혐의가 입증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의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도 이전시장에게 직무유기혐의로 구속수사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현재 수사가 국·과장선에 머물러 있어 이전시장을 금명간 소환할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4-10-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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