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성 해외송금 신고제로/내년부터/국제기구 기부금 등 3만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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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24 00:00
입력 1994-10-24 00:00
내년부터 해외 증여성 지급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돼 일정 한도에서 자유화된다.

채권의 발행시장도 내년부터 제한적으로 개방돼 외국인(주로 기관투자가)이 전환사채(CB) 등 주식과 연계된 채권을 청약하거나 국공채 등을 인수할 수 있다.채권시장은 매년 단계적으로 개방 폭이 확대되며,오는 98년에는 당국이 정하는 외국인 투자 한도의 범위에서 회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재무부는 23일 금융산업발전심의위원회(금발심)의 외환제도개혁 소위로부터 제출받은 3단계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토대로 이같은 정부안을 마련,11월 중 금발심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내 거주자의 해외 증여성 지급은 내년부터 용도 제한이 폐지돼 일정액 이내는 모두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지금은 ▲해외거주 친족에게 보내는 건당 5천달러 이하의 축의금과 조의금 ▲국제기구와 단체에 대한 기부금 ▲교육·문화 등 관련 단체에 대한 증여성 지급 등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타 증여 목적의 대외 지급은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분류,사실상금지하고 있다.신고만으로 가능한 증여성 지급 한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건당 3만∼5만달러 수준이 될 전망이다.
1994-10-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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