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의 틀을 깨자(사설)
수정 1994-10-22 00:00
입력 1994-10-22 00:00
국내건설공사는 발주에서 완공검사 및 하자보수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날림설계와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입찰은 공사비를 낮추게 함으로써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등 거의 모든 공사는 원초적인 부실요인을 안고 있는 셈이다.
특히 우리는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대형공사일수록 부실에 의한 참사가 자주 발생하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이러한 공사는 재벌건설회사들이 맡아 하게 마련이며 이들은 계약금액보다 훨씬 낮게 불법하도급을 주고 차액으로 비자금을 조성,관련 공무원들과 비리의 연결고리를 만듦으로써 공사부실은 물론 공직사회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이같은 부정의 요소들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설업체의 실질적인 대표는 물론 발주처의 기관장도 형사상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도록 촉구한다.
또 국내업체들이 외국의 엄격한 감리제도 때문에 재시공을 거듭하는등 손실을 본 사례가 많아서 해외공사만은 철저히 하는 점을 교훈삼아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하자보수기간도 항구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현실적으로 모든 건설공사에는 애프터서비스개념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서 한번 짓고나면 그만이란 식의 무책임한 인식이 업계와 관련기관에 깊게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특단의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 한 수십년동안 진행되어온 건설관련의 각종 부정부패와 공사부실의 관행은좀처럼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밖에도 우리는 높은 수준의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고 많은 인명의 안위가 달려있는 초대형 공사일 경우에는 고도의 감리기법을 익힌 외국의 공인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것도 대형참사를 예방하는 한 방안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국내건설업체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비대해져 재계의 상위권을 차지한 현실에서 국민들은 건설공사의 부조리관행에 따른 적잖은 부실 가능성을 감지하면서 아울러 크게 걱정도 하고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1994-10-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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