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7%로 인상·58세부터 지급/공무원 연금법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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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21 00:00
입력 1994-10-21 00:00
◎퇴직수당 국가서 부담… 지급률 인하 않을듯

전·현직 공무원들의 지대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방향이 가시화 되고 있다.

공무원 연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총무처와 연금관리공단이 현재 밝히고 있는 원칙은 두가지.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종연구보고서가 올 12월 나오면 공청회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쳐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확정짓겠다는 것과 어떤 일이 있어도 연금지급률이 하향조정되는 일은 없으리라 것이다.

추상적 언급같지만 KDI가 지난 9월 제출한 연금제도 개선관련 1차 보고서의 내용과 맞물려 생각하면 연금법 개정방향이 나타난다.

KDI가 제출한 1차 보고서의 주요 골자는 ▲현재 5.5%인 공무원기여금과 국가부담금을 7%로 상향조정 ▲연금지급 개시연령제(58세)도입 ▲연금지급 산정기준을 현행 최종 임금에서 재직기간 전체의 평균임금으로 전환 ▲퇴직수당 가운데 연금기금 부담분의 국가부담 ▲연금액 조정방식의 변경등이다.

KDI 1차 보고서는 현 시점에서 생각 할 수 있는 개선안을 모두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따라서 KDI 보고서 내용 가운데 총무처가 밝힌 「지급률 하향조정 불가」원칙에 벗어나는 경우를 빼면 정부가 지향하는 연금법 개정방향이 드러난다.

결국 공무원 본인과 국가가 같은 비율로 부담하는 갹출금을 올리고 연금지급 연령제를 도입하며 퇴직수당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여겨진다.올 12월에 나오는 KDI의 최종보고서도 이러한 내용을 담게 되리라 예상된다.

이와 관련,황영하 총무처장관도 최근 국회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공무원 연금의 재정난 타개를 위해 퇴직수당의 국가예산부담과 함께 연금갹출금 상향조정,연금지급 개시연령제 도입등의 제도적 개선을 병행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부담률을 얼마로 올리느냐와 현재는 20년 재직후 퇴직하면 바로 연금이 지급되는 것을 언제부터 하도록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정하느냐는 것이다.

정부 관련기관안에서는 내년 봄 임시국회나 늦어도 정기국회까지는 연금법 개정을 해야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부담률을 7%로 높이고 지급 개시연령도 58세 남짓으로 고치자는게 대세다.

이에 대해 신중한 견해도 만만치 않다.현행 제도를 고수해도 공무원 연금이 적자로 돌아서는데는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므로 가뜩이나 위축된 공직사회를 미리부터 흔들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내년의 자치단체장 선거도 고려해야한다는 이야기다.시간을 두고 좀더 공감대를 넓히거나 단계적으로 개선안을 시행해 나가자는 것이다.

총무처가 예상하는 연금고갈 기한은 2010년이다.KDI측은 현재대로라면 2004년쯤에는 연금이 바닥난다고 경고했다.공무원 연금도 문제지만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로 돌아섰고 사학연금재정도 좋은 편은 아니다.공무원 연금법을 빨리 고쳐주어야 다른 연금제도도 뒤따라 개선될 수 있다는게 총무처 관계자의 설명이다.<이목희기자>
1994-10-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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