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전문­독립성 대폭 강화/연내 관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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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21 00:00
입력 1994-10-21 00:00
◎1년이상 근무해야 전보… 재경직렬 신설/5급이상 소청심사업무 시·도로 일원화

정부는 내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을 앞두고 올해안에 지방공무원의 전문성및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등 관련법을 개정 하기로 했다.

내무부·총무처등이 마련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은 현재 6개월이상 근무하면 사전전보가 가능하도록 한 관련법 규정을 삭제해 최소한 1년이상 근무한뒤 전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행정직렬의 예산·회계분야와 세무직렬·기업행정직렬을 통합하여 재경직렬을 신설하고 운수직렬은 교통직군,전산직렬은 정보통신직군으로 재조정 하는등 전문화 시대에 맞춰 지방공직분류도 새롭게 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중견관리자 충원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지방고등고시를 신설,1백여명을 선발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지방직 7급공무원의 공개채용인원을 95년 7백명,2000년 1천명,20 10년 1천2백명으로 확대시켜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어 총무처소청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방직 5급이상의 소청심사업무 관장기관을 시·도로 일원화 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다.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 할때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시·도인사위원회의 위원이 7명인 경우에는 그중 3명을 외부인사로 위촉 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이목희기자>
1994-10-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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