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금융재산 실사/은행본점 통한 추적 허용
수정 1994-10-21 00:00
입력 1994-10-21 00:00
정부와 민자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공직자의 금융재산 실사에서 은행본점을 통한 계좌추적을 허용하기로 확정했다.
그러나 재산등록 범위를 세무 검찰사무직 감사원및 감사직등에 대해서는 9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자당측의 이의제기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측은 『재산등록은 상당한 권한과 지위를 갖고 있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초임의 말단공무원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법의 권위와 효용성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이론을 제기했다.
이와함께 내년 1월에 입법예고할 정보공개법 또한 『일부 규정이 지나치게 공개범위를 좁힘으로써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는 당측의 지적에 따라 공개및 거부요건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박성원기자>
1994-10-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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