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직원 공금 1억 횡령/도지사등이 갚은뒤 은폐/전북
수정 1994-10-20 00:00
입력 1994-10-20 00:00
이같은 사실은 18일에 이어 19일에도 계속된 도의회 정환배의원의 전북도정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드러났다.
정의원은 질의를 통해 전북도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서울 여의도의 중소기업회관에 지난 87년 설치했다가 지난해 폐쇄한 전북도 공업유치사무소 직원 백모씨(43)가 이 전세자금을 모두 횡령한후 올 1월 퇴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3천만원은 백씨의 퇴직금에서 회수하고 나머지 7천만원은 당시 도지사등 간부들이 나누어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는 1억원의 적지않은 전세자금을 지원하면서 주택전세계약을 도지사명의로 하지 않고 직원명의로 했다가 횡령의 빌미를 주어 발생한 회계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백씨를 사법처리하지 않은채 퇴직시킨 것으로 드러나 사건을 은폐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1994-10-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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