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개 교육구청 담합/학원과외 기준낮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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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20 00:00
입력 1994-10-20 00:00
서울시 교육구청들이 지난해 6월 본청에서 내려보낸 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완화하기로 서로 협의해 이를 단속에 적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중부교육청을 제외한 시내 8개 교육구청은 지난해 6월 공람을 통해 학원의 인가외 교습과정의 경우 5개월 휴원토록 한 서울시교육청의 기준안을 완화,1차 경고·2차휴원으로,독서실의 남녀 혼용에 대한 5개월 휴원 조치를 휴원 16일로 낮춰 교육청에 보고도 없이 적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원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일선관청이 처벌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행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해명했다.<손성진기자>
1994-10-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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