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씨계좌 6억 국고 귀속/인천 세금비리수사/검찰,첫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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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19 00:00
입력 1994-10-19 00:00
【인천=김학준기자】 인천 세금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중구에서 발견된 가짜등록세영수증이 임성기법무사사무소 여직원 김은희씨(26)에 의해 작성된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에 대해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구 항동7가 27의107 장모씨의 등기업무를 대행하면서 주안법원 우체국 소인을 위조해 1백3만6천원 상당의 가짜 등록세영수증을 만들어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전 북구청 세무과 여직원 양인숙씨(29·구속중)와 짜고 가짜 등록세영수증을 발행한 강신영법무사사무소 여직원 이선미씨(21·구속중)를 이날 소환해 남구·남동구등에서 발견된 가짜영수증 발급여부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안영휘씨(53)의 농협간석지점 계좌에 입금된 6억원 가운데 5억8천만원을 인출,국고에 귀속시켰다.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재산환수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며 검찰은 앞으로 구속된 비리공무원및 가족들에 대해 지속적인 재산추적작업을 벌여 확인되는 재산은 모두 국고에 귀속시킬 방침이다.
1994-10-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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