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유·미륭 계약」 정당/서울민사지법 결정
수정 1994-10-19 00:00
입력 1994-10-19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 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18일 유공측이 미륭상사와 현대정유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재판부는 『미륭상사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는 약정에 따라 지난 7월25일 유공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이라고 밝혔다.
1994-10-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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