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통장으로 체납세 등 받다/성동구청직원 조사
수정 1994-10-18 00:00
입력 1994-10-18 00:00
서울시는 17일 특별감사 결과 천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체납담당반장으로 있으면서 장모씨(44·여)등 10여명으로부터 15차례에 걸쳐 체납세를 자신의 통장으로 받아 뒤늦게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1994-10-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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