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통장으로 체납세 등 받다/성동구청직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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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18 00:00
입력 1994-10-18 00:00
서울 성동구청 세무1과 직원 천장식씨(34)가 체납세 및 취득세를 받는 과정에서 15차례에 걸쳐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는 17일 특별감사 결과 천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체납담당반장으로 있으면서 장모씨(44·여)등 10여명으로부터 15차례에 걸쳐 체납세를 자신의 통장으로 받아 뒤늦게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1994-10-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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