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고위공직자 중형 선고/비위직원 법무사자격 박탈
수정 1994-10-18 00:00
입력 1994-10-18 00:00
윤관대법원장은 17일 최근 고위공직자비리에 대한 법원의 지나치게 관대한 형량선고와 흉악범죄자에 대한 들쭉날쭉한 형량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여론을 수렴,향후 엄정하고 적정한 법집행을 하도록 전국 법원에 특별지시했다.
대법원은 또 비리를 저지른 법무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재직중 비리를 저지른 법원직원에 대해서는 법무사자격을 박탈하고 5년이내에 과태료 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이상 받은 법무사에 대해서도 법무사 등록을 취소키로 하는 등 법원내부 사정작업도 한층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윤대법원장 주재로 각급 법원장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형사사건에서의 양형의 적정화 방안과 등기소 및 법무사와 민원담당직원의 감독방안 등을 논의한뒤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장들은 특히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감과 직결되는 형사재판에서 양형 불균형을 해소하는 구체적 방안으로 제1심 합의부의 배석판사를 법조경력 5∼10년인 법관으로 하는 등 합의부구성을 개선하고,범죄유형별로 기존의 양형사례를 컴퓨터에 입력해 데이터베이스화 한 후 실제 양형시 참조하며,양형에 관한 판단 내용을 판결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의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등기소 및 법무사 비리척결을 위해 비위적발시 형사고발·법무사 자격인정시 법원 재직때 비위사실 반영·대법원 특명감사반에 의한 불시 집중감사제도 도입·등기신청 대리인 직접출석원칙의 철저한 시행 등의 방안도 확정,시행키로 했다.<노주석기자>
1994-10-1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