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시험때 군복무 가산점 축소
수정 1994-10-16 00:00
입력 1994-10-16 00:00
행정쇄신위원회는 15일 6,7급 공무원시험은 2년이상 군복무자에 대해 총점의 3%,2년미만 복무자에게는 총점의 1.5%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1994-10-1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