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수프서 맹독성 농약 검출”/박주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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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15 00:00
입력 1994-10-15 00:00
◎기준치 90∼1백80배… 4개사 제품에/“재검사땐 검출안됐다”/보사부

지난 92년말 보사부가 8개 라면제조업체및 18개 원료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제품에 농약이 남아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라면스프의 원료인 건파에서 다량의 맹독성 농약이 검출됐는데도 제품의 수거·폐기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민자당의 박주천의원이 14일 주장했다.

박의원은 이날 국회 보사위의 보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 무렵 보사부에서 작성한 「라면제조업소 살충제 사용여부 지도점검자료」등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하고 『검출된 맹독성 농약은 알루미늄포스파이드(AP)와 메틸브로마이드(MB)였다』고 밝혔다.

박의원에 따르면 92년 10월 보사부가 인천보건환경원에 의뢰한 검사 결과 삼립식품의 라면첨가제 건파에서는 AP가 기준치 0.01ppm의 1백80배인 1.8ppm이 검출됐으며,농심의 건파에서도 90배인 0.9ppm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또 인체에 축적되면 치명적인 MB가 빙그레 한국야쿠르트유업 삼립식품등의 건파 고추가루 후추가루등에서 0.8ppm∼5.3ppm 가량이 검출됐다고 박의원은 밝혔다.

이에 보사부는 지난해 2월 국립보건원에 AP가 검출된 품목에 대한 재검사를 의뢰,AP는 나오지 않았으나 MB가 0.3∼0.4ppm 가량 검출됐다는 것이다.

이에 보사부는 지난해 2월 국립보건원에 재검사를 의뢰,AP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빙그레 한국야쿠르트유업 삼립식품등의 건파 고추가루 후추가루등에서 인체에 축적되면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 MB가 0.8ppm∼5.3ppm 가량 검출됐다고 박의원은 밝혔다.

박의원은 『보사부가 처음에 농약이 검출됐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한 점과 특히 처음과 다른 검체를 대상으로 검사를 의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는 보사부가 농약검출에 따른 파문을 모면하려고 편법을 썼다는 의혹을 준다』고 덧붙였다.

박의원은 『당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회의록에는 분과위원장이 AP가 검출된 품목에 대해서는 전량을 수거해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보사부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 뒤 단 한차례도 가공식품류에 대한 농약잔류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상목 보사부장관은 이에 대해 『92년 당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AP가 다량 검출됐으나 국립보건원의 재검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문제의 AP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건조한 공기를 쏘이거나 물에 끓이면 모두 날아가 버린다』고 밝혔다.<이도운기자>
1994-10-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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