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위탁 요건 강화/농지투기 막게… 노동력 부족 등 제외
수정 1994-10-15 00:00
입력 1994-10-15 00:00
농림수산부는 노동력의 부족이나 경영 비용의 절감 등 생산성을 높이는 경우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요건이 너무 포괄적이라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건의에 따라 경영비 절감을 위한 경우는 위탁대상에서 빼기로 했다.또 노동력이 모자라는 경우에도 예컨대 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위탁경영에 의존하는 등 형평에 맞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당초 마련한 농지법 제정안에 이런 내용을 보완,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낼 방침이다.<오승호기자>
1994-10-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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