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씨 6년 구형/전 국민당 특보
수정 1994-10-14 00:00
입력 1994-10-14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홍훈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용검사는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은 경제발전에 쓰여야 할 기업자금을 마음대로 국민당정치자금으로 유용했기 때문에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1994-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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