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족대표 이창복씨 5일간 구속집행정지/딸 결혼 참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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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0-14 00:00
입력 1994-10-14 00:00
서울지검 공안2부 강익중검사는 13일 지난 8월 범민족대회 추진과 관련,국가보안법 위반혐의(찬양고무등)로 구속기소된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 공동본부장 이창복피고인(57)에 대해 5일간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려 이날 이씨를 석방했다.

검찰은 오는 15일 이피고인의 딸이 결혼할 예정이어서 딸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994-10-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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