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에 체형/물가안정법 통과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10/14/19941014009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10-14 00:00 입력 1994-10-14 00:00 정부는 13일 홍재형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때는 최고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을 물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94-10-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